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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이지샵 장부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Happy_john.11 2017. 8. 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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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사항 - 매출관련]

 

체크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확인은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사이트의 매출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로 정상적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장부에서

        임의로 수정, 삭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홈택스에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매출건에

        대해 이미 국세청으로 신고가 완료된 건이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체크2 매출의 중복체크

      : 동일한 매출건에 대해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 여부 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여부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카드매출을

        해당 거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기입하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체크3 과세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영세율 매출은 거래는 제외)

 

체크4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면세공급가액란에 입력합니다.

 

체크5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와 과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 제외)는 매출 입력시 부가가치세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단, 영세율 매출 거래는 제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란에만 기재하여 매출액이 저장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등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받은 총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어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50,000을 받은 경우 : 공급가액 50,000/1.1= 45,454    부가가치세 50,000-45,454=4,546

 

체크6 세금계산서를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 기 발행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날짜와  공급가액, 부가세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합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완불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날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장부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체크7 해당과세기간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7월 확정신고시 과세기간 :1월~6월 /1월 확정신고시

         과세기간 : 7월~12월 ) 해당하는 거래내역만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12월 거래내역에 대하여 매년 1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월에 신고하였더라도 1월~12월에 대해 신고하고 7월 납부 또는 환급받은 내역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반영함)

         지난 확정신고기간에 누락된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누락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신고기간이 지난 거래내역에 대해 15년 7월에 확정신고 하지 못했다고 하여,이번 1월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할수는 없음

 

   

[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사항 - 매입관련 ]

 

체크1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이중 매입세액공제 확인

       : 동일 거래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중매입세액공제가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중 공제 받지 않도록 체크합니다.

 

체크2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받는 방법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있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건별로 입력합니다.

 

체크3  임차건물의 전력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한국전력에서 수령한 전기료 납부통지서의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 4 오픈 마켓(지마켓, 옥션등)에서 사업용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는 오픈 마켓이 아닌, 실제 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체크 5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전자제품, 사무용가구, 비품등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장부쓰기>고정자산(차량/비품등)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이때, 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100만원 이하의 자산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에서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체크 6 차량관련 구입(취득)/유지(주유비, 수선비등)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렌트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차량을 지칭)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단. 비영업용 차량이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000cc이하의 경승용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체크 7 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결제비용이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명세세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명

           세서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사항 - 기타 ]

 

체크 1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2개이상(사업자 등록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별로 

          회원가입을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크 2 만약 1월~3월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4월에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시에는

          4월~6월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1월~12월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매년 1월에 신고합니다)

          단, 자동장부에서 세무신고하기>부가가치세>2016년 1기 예정신고서를 조회하여 전자신고파일

          생성/장부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4월~6월에 해당하는  확정신고기간 신고서를 조회하여

          전자신고파일 생성/장부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를 발부 받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시고시 1월~6월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크 3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등록>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자 자신의 전자신고

         세무아이디에 홈택스 아이디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입력한 아이디와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가입된 홈택스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크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여,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서 확인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예정고지세액란에 기입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차감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개인사업자로 4월 또는 10월에 예정신고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7월 또는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합니다.

        : 세무신고하기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과세기간을 선택후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제공되는

         팝업창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예정신고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신고시 반영됩니다.

 

체크 5 신용카드매출액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인 경우,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500만원 입니다.

        예)2016년 7월에 1기 확정신고시 400만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1월 신고시에는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신고하기>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하기 클릭시 팝업창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체크 6 해당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정확한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체크 7 전자신고시  암호화 단계와 파일변환은 필수입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공지사항과, FAQ의 세무신고의 전자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체크 8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체크 9 전자신고 완료 후, 신고부속서류와 접수증은 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합니다.

 

체크 10 신고후, 관련 증빙은5년간 보관합니다.

 

체크11 2016년도에 과세유형전환(간이에서 일반 또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경우)이 고객교육센터의 자료실에 있는

         안내되어 있는 과세유형 전환 시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동으로 장부쓰기에서 엑셀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오픈마켓 해외배송 매출 업로드"메뉴에서 업로드시 마이너스 금액이 플러스로 장부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로드 자료에 마이너스 금액(예 : 환불, 취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업로드 후 장부쓰기의 간편 또는 복식장부의 수입메뉴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 마이너스로 수정하시고,

세무신고하기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첨부서료제출명세서"에서도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하시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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