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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5조5)
하도급 거래란?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함
하도급 이란?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 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법 적용대상
대상사업자
-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다른 중소기업(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수급사업자 등
- 대상거래 :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
-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일정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조 3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 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 1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대상거래 :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에는 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 ·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 (하도급법 3조)
-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 특정기일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하도급법 6조, 13조, 15조)
- 기타 의무사항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7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9조),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하도급법 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도급법 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하도급법 제16조의2)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4조)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8조, 10조)
- 감액금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1조)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급법 17조)
- 기타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2)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18조)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19조)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20조) 등이 있음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발주자
- 하도급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법 14조)
- 파산, 인·허가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법 14조)
- 수급사업자
- 서류보존의무 (하도급법 3조)
-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의무 (하도급법 13조의2)
- 신의칙준수 (하도급법 21조 1항)
- 법위반행위에 대한 협조거부의무 (하도급법 21조 2항)
분쟁조정협의제도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용
예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용 - 분쟁조정절차
공정거래협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지원 및 개발 등 역량강화를 각각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기술자료 예치제
- 대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중소기업이 미리 합의한 요건 (납품업체의 도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기업에 제공하는 제도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
예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국토부), 정부 물품구매 시 가감점 부여(조달청) 등
법위반시 제재
벌점 누진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누산점수가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제도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부과: 경고(서면조사) 0.25점, 경고(신고 또는 직권조사)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 명령, 시정명령 공표명령 (하도급법 25조)
-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도급법 25조의3)
벌칙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금지 위반자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경영간섭,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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