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외국업체 거래 기초상식]Debit Note와 Credit Note
Debit Note와 Credit Note
외국업체와 업무를 하다보면, 거래 상대측에서 Debit Note를 보내달라, Credit Note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험이 한 번씩 있을겁니다.
먼저, 차변표(Debit Note) 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쪽에 수취계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통지서 또는 전표'를 나타냅니다. 즉, 상대방에서 내가 '받을 돈' 이 있을때, 내가 상대방에게 작성해 주는 문서양식 입니다.
무역에서 Debit Note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될까요?
내가 수출자인 경우, 수출 이후에 보니 오버선적된 수량이 있든지, 기존 인보이스에 단가가 잘못 기입되어 더 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하든지, 가격 인상요소가 생겨서 추가 받을 금액이 있다든지...등등 이런 경우에 Debit Note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변표(Credit Note)는 내가 상대방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채무 내용과 금액을 적어주는 문서 양식입니다.
무역에서 Credit Note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될까요?
내가 수출자인 경우, 수출 이후에 보니 Invoice상 수량보다 실제 선적량에 누락분이 발생했던지, 수출제품에 대해 불량품이 발생해서 수리 또는 반품 등의 사유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든지..등등 이런 경우에 Credit Note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결제를 할 때, 그 Credit Note의 금액을 차감하여 수출자에게 결제를 해 줄 수도 있고,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다시 송금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무역에서 뿐만 아니라, 실 생활에서도 Debit Note와 Credit Note는 영어권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문서랍니다. 꼭 수출자, 수입자 사이의 채권, 채무뿐 아니라 모든 관계, 상황에서의 채권, 채무 관련 문서로 사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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