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해서 자산잡으려는데,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냥 공부할 땐 쉽게 넘어갔는데, 실무와 부딪치면 항상 책을 다시 뒤척이게 되네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